말리던 장모도 흉기로 찔러 중상 입혀…병원 이송
10살 의붓딸 흉기로 위협…도주 당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
1심 공판서 징역 30년형…"형량 너무 무거워" 피고 항소
10살 의붓딸이 지켜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는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받았다.
그는 1심이 내린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1심 전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으나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A씨는 10대 의붓딸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도주 당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B씨를 집안 거실에서, C씨를 집 밖 도로 인근에서 각각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숨졌고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