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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의붓딸 앞 아내 살해 40대, 징역 30년 불복해 항소


입력 2023.01.16 16:16 수정 2023.01.16 16:1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말리던 장모도 흉기로 찔러 중상 입혀…병원 이송

10살 의붓딸 흉기로 위협…도주 당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

1심 공판서 징역 30년형…"형량 너무 무거워" 피고 항소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를 다치게 한 40대 남성 ⓒ연합뉴스

10살 의붓딸이 지켜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장모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는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동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받았다.


그는 1심이 내린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1심 전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0시 37분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를 말리다가 흉기에 찔렸으나 2층 집에서 창문을 통해 1층으로 뛰어내렸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A씨는 10대 의붓딸을 상대로 흉기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도주 당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B씨를 집안 거실에서, C씨를 집 밖 도로 인근에서 각각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숨졌고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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