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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게임기도 못 사줘?"…반려견 때려 죽이고 60대母 승용차 부순 40대男


입력 2023.01.21 16:05 수정 2023.01.21 16:0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60대 친모가 게임기를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승용차를 내리치고 친모가 키우던 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강원도 인제군에서 친모 B(63)씨 소유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둔기로 내리쳐 수리비 약 73만원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친모가 키우던 반려견의 머리와 목 부분을 2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편의점에서 파는 게임기를 사달라는 요구를 B씨가 들어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를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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