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요청 세입자에 '실거주' 이유 들어 거절
실거주 않고 매도…세입자, 집주인 상대 소송 제기
재판부 "제3자 임대 아니어도 약속 어겼다면 배상 책임"
월세·이사비 등 2800여만원 지급 판결
본인이 직접 살겠다며 세입자를 내보낸 뒤 집을 팔았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했다는 이유에서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정진원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 모자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모자가 다른 집을 임대하면서 추가 부담하게 된 월세 150만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액수를 2천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에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총 2천861만원을 B씨가 A씨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 모자는 2019년 12월 B씨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거주 조건으로 보증금 12억4000만원을 지급했다.
A씨 측은 계약 만료를 앞둔 2021년 10월 계약 갱신을 요청했지만 B씨는 자신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기존 2년의 임차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추가 2년을 보장받는 '계약갱신권'이 보장받는다. 그러나 집주인이 실거주 한다고 하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하지만 집주인 B씨는 실거주 하지 않았고, 해당 아파트를 36억7000만원에 매도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씨 모자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 행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며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운 임차인을 들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나, 매도한 경우에는 별다른 배상 조항이 없다. 이에 B씨 측은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정한 이상, 법이 정하지 않은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부한 B씨의 행위를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