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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롯데호텔 선정


입력 2023.01.27 16:48 수정 2023.01.27 16:4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향후 최대 10년간 면세점 운영

서울 시내 한 면세점 모습(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권자로 (주)롯데호텔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3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특허심사위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기간이 다음 달 28일 만료함에 따라 신규 특허권자 선정을 위해 개최했다. 면세점 판매 특허에 호텔롯데와 함께 (주)호텔신라 두 곳이 신청했다.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 경영능력,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환산점수(500점)와 시설관리권자 평가점수(500점)를 합산해 평가했다. 롯데면세점은 총점 943.23점을 기록했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롯데면세점은 3월 1일부터 최대 10년(5+5년)간 제주공항 국제선 3층 출국장에 있는 제주공항점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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