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최대 10년간 면세점 운영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신규 특허권자로 (주)롯데호텔이 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충남 천안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3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특허심사위는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기간이 다음 달 28일 만료함에 따라 신규 특허권자 선정을 위해 개최했다. 면세점 판매 특허에 호텔롯데와 함께 (주)호텔신라 두 곳이 신청했다.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 경영능력,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환산점수(500점)와 시설관리권자 평가점수(500점)를 합산해 평가했다. 롯데면세점은 총점 943.23점을 기록했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롯데면세점은 3월 1일부터 최대 10년(5+5년)간 제주공항 국제선 3층 출국장에 있는 제주공항점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특허심사위원회는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