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적용 않는다면 왜 안하는지 분명히 해야"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헌 80조를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친명계의 주장에 대해 "당헌당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적용 제외 판단의 명확한 이유를 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아침저널'에서 "개인의 리스크가, 개인의 행위가 당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이 안전장치로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적용하는 건 절차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헌 80조 적용의 첫 번째 판단의 주체는 사무총장이고, 두 번째 판단의 주체는 당무위원회"라며"그 당무위원회와 사무총장이 지금의 대표가 임명했으니까 뻔한 결과 아니냐? 아니, 그렇게 볼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당의 당헌당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단순히 우리끼리만 내부적으로 지키는 내규가 아니고 실제로 외부에 내거는 공표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사무총장이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안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당무위원회가 사무총장이 만일에 80조를 적용했다라고 한다면, 왜 이것이 정치탄압이라서 그걸 무효화시킬 건지를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마치 적용되면 무조건 당대표를 사퇴해야 되는 것처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당의 안전장치로 있는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에는 성공한 것 같다"며 "민주당을 계속해서 방탄 논란에 더욱 가둬놓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에는 성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현명하다면 더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연출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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