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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당헌 80조는 약속…개인리스크 당 확산 막는 안전장치"


입력 2023.01.30 11:10 수정 2023.01.30 19:4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이재명 적용 않는다면 왜 안하는지 분명히 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표가 기소되더라도 당헌 80조를 적용하기는 무리라는 친명계의 주장에 대해 "당헌당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적용 제외 판단의 명확한 이유를 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아침저널'에서 "개인의 리스크가, 개인의 행위가 당 전체의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이 안전장치로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적용하는 건 절차적이고 시스템적으로 당연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헌 80조 적용의 첫 번째 판단의 주체는 사무총장이고, 두 번째 판단의 주체는 당무위원회"라며"그 당무위원회와 사무총장이 지금의 대표가 임명했으니까 뻔한 결과 아니냐? 아니, 그렇게 볼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당의 당헌당규는 국민들과의 약속이다. 단순히 우리끼리만 내부적으로 지키는 내규가 아니고 실제로 외부에 내거는 공표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사무총장이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안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당무위원회가 사무총장이 만일에 80조를 적용했다라고 한다면, 왜 이것이 정치탄압이라서 그걸 무효화시킬 건지를 국민들에게 공표해야 되는 것"이라며 "이것이 마치 적용되면 무조건 당대표를 사퇴해야 되는 것처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당의 안전장치로 있는 시스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엄청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는 것에는 성공한 것 같다"며 "민주당을 계속해서 방탄 논란에 더욱 가둬놓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에는 성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며 "민주당이 현명하다면 더 고도의 정치적 판단과 연출을 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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