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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는 조희연…"적극 소명해 2심서 결과 바로잡을 것"


입력 2023.01.30 17:35 수정 2023.01.30 18:0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장 제출

"채용 과정, 법률자문 후 충실히 진행했다"

"1기 때도 선고유예로 교육감직 유지"…교육청 직원들에게 구내방송

1심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판결 확정시 교육감직 박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를 부당 특별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특채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30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조 교육감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교육청에서 진행한 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2018년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사적청탁'이 아닌 '공적민원'이었으며, 거리로 내몰린 해직교사를 제도권 안으로 품는 것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이라 판단했다"며 "특채 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했음을 적극 소명해 2심에서는 결과를 바로 잡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간부들에게는 "평소 해오던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서울교육 정책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서울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또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을 통해서는 "지난 주말 재판 결과 소식 때문에 염려하실 것 같아 마이크를 잡았다"며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6년에도 교육감 선거 당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1기 때도 선고유예로 교육감직이 유지되고 임기를 잘 마쳤다"고 직원들에게 안심하라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사실 지난 27일의 1심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설령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의해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해직된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7일 선고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으면 퇴직 대상이 된다. 1심 판결이 바뀌지 않고 확정될 경우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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