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구은행, 취약차주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입력 2023.01.31 14:05 수정 2023.01.31 14:05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대구은행 취약차주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관련 포스터. ⓒDGB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취약 차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 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면제 기간은 내달 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다. 이번 수수료 면제대상은 가계자금대출을 이용 중인 신용등급 7등급(상환일 전월 기준) 이하 차주로 면제대상 차주에 대해서는 영업점이나 비대면 채널 어디서든 자동으로 적용되어 수수료를 감면 받는다.


또한 2월 중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를 비대면 출시하고, 이와 함께 금리를 0.50%p 인하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대구은행은 작년 8월에도 금리 인상으로 고통 받은 서민·취약차주를 위해 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를 0.50%p 인하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으로 고통 받는 금융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지속적으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효숙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