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환경과학원, 시험·검사기관 대상 정도관리 연찬회 개최


입력 2023.02.01 12:01 수정 2023.02.01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공정시험기준 개정 내용 등 안내

국립환경과학원 전경.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은 2일부터 이틀간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전국 1500여 개 환경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정도관리 대상기관 연찬회’를 한다.


연찬회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 능력 향상, 국제기준(ISO·IEC 17025)에 부합하는 적합성 향상을 지원하는 소통의 장으로서 2010년 이후 해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번 연찬회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가 주최한다.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체, 공공하수시설 운영기관 등에서 20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총 2부로 구성한 연찬회는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공정시험기준 개정사항 안내, 외부전문가 특강 등이 계획돼 있다.


1부는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 인사말을 시작으로 윤정기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이 2022년 정도관리 추진결과와 2023년 정도관리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또한 김은미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공정시험기준 개정 내용을 소개하고 시험·검사기관의 종사자들과의 소통시간을 갖는다.


2부에서는 이경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무기·분석표준그룹장이 환경분석 및 표준물질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더불어 홍석영 환경측정분석센터 연구관이 간이측정기 제도에 대해, 김연정 한국환경공단 차장이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환경분야 시험·검사결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시험·검사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