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직접→'동의' 버튼→직접 확인
관련 법안도 개정절차 진행 중
'안심전세앱'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간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안심전세앱에서는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과 ▲HUG 보증가입 금지 여부 ▲악성임대인(HUG 집중관리다주택채무자) 등록 여부와 ▲임대인의 체납이력을 보여준다.
다만, 집주인의 체납이력은 7월부터 국세청 서버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앱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 앱에서는 집주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은 3단계로 나눠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우선, 이번 출시하는 1.0버전에서는 집주인이 앱에서 본인 정보를 조회한 후 폰 화면을 임차인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이후 2.0버전에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 권한 요청을 ‘푸시’ 형태로 보내면 임대인이 ‘동의’ 버튼을 클릭하여 임차인 앱 화면에 표출된다.
궁극적으로 3.0버전에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집주인 정보 공개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별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안심전세앱'에서 악성임대인 명단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