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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 뭐길래…어머니 백골 시신 방치 40대 딸 구속기소


입력 2023.02.03 17:21 수정 2023.02.03 17:2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사체유기, 노인복지법상 방임 등 4개 혐의 적용

2020년 8월~올해 1월까지 어머니 시신 방치

경찰에서 "연금 끊길까봐 사망신고 하지 않았다" 진술

검찰.ⓒ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을 구속기소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사체유기 등 혐의로 A(4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A 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 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 씨가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쓴 메모를 집 안에서 발견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경찰에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어머니 사망 후 28개월간 A 씨가 대신 받은 연금은 약 1500만원이다.


그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 스스로 움직이기 힘든 어머니를 생존 당시에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방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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