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주의 포기…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실세 차관 임명설'엔 "현재로선 그런 검토 안하고 있어
한창섭 차관, 국정 공백 없도록 이 악물고 최선 다할 것"
대통령실은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의회주의의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행정부 수장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해선 행정부 차관을 중심으로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장관 탄핵안 가결과 관련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대통령실 입장을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장관 탄핵안 가결 직후 서면 입장문을 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추진할 수 있는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입법·행정·사법 삼권분립 체계로 운영이 되는데, 만약 한 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 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이걸 바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형 차관'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그런 검토는 현재로서는 하고 있지 않다"며 "장관이 궐위됐기 때문에 1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안정되게 행안부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당분간은 현재 차관이 이를 악물고 국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은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표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169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이유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하고,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당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면서, 야3당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탄핵소추안 가결 후 소추의결서를 이 장관 측에 전달하면서 이 장관의 권한 행사는 정지됐고, 행안부는 한창섭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최장 180일의 심리 기간을 갖고 탄핵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