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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7시간 녹취' 서울의소리, 김건희 여사에 1000만원 배상"


입력 2023.02.10 14:19 수정 2023.02.10 15:2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김건희 여사 측 "상대방 행위 불법이라는 것 밝혀져"

"판결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할 것"

백은종 "입막음용으로 소송…항소해서 대법까지 갈 생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월 31일 오후 경기 성남 분당구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열린 디자인계 신년 인사회에서 떡 케이크를 커팅하기 앞서 덕담하고 있다.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이명수 기자는 MBC 시사 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에 이른바 '7시간 녹음파일'을 제보한 바 있다. 자신이 김 여사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50여 차례에 걸쳐 통화한 내용인데, '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월 16일 7시간 통화 녹취록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김 여사는 통화 내용이 방송되지 않게 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방송 예정인 내용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중인 사건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언론사 등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며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 등을 보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의소리 측은 '스트레이트'에 방송되지 않은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여사는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동의없는 녹음이었고,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했고, 서울의소리 측은 "방송 자체가 편집을 해서 하는 것이다. 방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백 대표는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김 여사가 '입막음'용으로 소송을 낸 것 같다. 항소해서 대법원까지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은 "배상액을 떠나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임이 밝혀진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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