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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년8개월 만에 고 이예람 중사 순직 인정


입력 2023.02.11 10:34 수정 2023.02.11 10:34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지난 9일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결정

故 이예람 중사. ⓒ연합뉴스

공군이 성폭력 피해 뒤 숨진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순직을 인정했다.


11일 연합뉴스와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2021년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이후 약 1년8개월 만이다.


이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2021년 3월 선임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을 신고했고 이후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전출 갔다.


하지만 해당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압박에 시달리다가 사건 발생 2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추후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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