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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질적 수준 올랐는데…아동생활시설만 '퇴보'


입력 2023.02.13 12:00 수정 2023.02.13 12:00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시설 등 1885개소 평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우수시설(A등급) 비율이 3.6%p 상승했다. 이중 아동생활시설만 유독 2.1%p 낮아지며 낙후된 결과를 보였다. 평가기간 내 행정처분이 있어 감점을 받은 여파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1885개소에 대해 지난 3년간(2019~2021)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이용·생활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1999년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10개 시설유형(지표기준 14개)에 대해 3년 주기로 평가해왔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대상은 사회복지관(280개소), 노인복지관(211개소), 아동생활시설(277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12개소), 장애인거주시설(559개소), 장애인단기거주시설(146개소)이다.


1885개소 중 1202개소가 우수시설(A등급)로 2019년 전기 대비 75개소(3.6%p) 증가했으며, 80개소가 최하위시설(F등급)로 2019년 전기 대비 22개소(1.2%p) 감소했다.


아동생활시설의 경우 D영역(이용자의 권리)에서 전기 대비 9.1점 하락함에 따라 평균 2.1점이 낮아졌다. 이는 평가기간 내 행정처분이 있어 감점된 시설 62개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은 대상 중 1707개소는 평가 경험이 있는 기존 평가시설이며, 178개소는 최초로 평가받는 신규 평가시설이었다.


기존 평가시설(89.5점)이 신규 평가시설(80.7점) 대비 평균 점수 8.8점 높았으며, 모든 유형에서 사회복지시설 평가 경험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2019년) 평가 결과가 미흡한 D‧F등급 시설 중 방문 컨설팅을 지원받은 시설은 121개소였으며, 이 중 74개소(61.2%)가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해 시설의 서비스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품질관리 지원에도 불구하고 연속 최하위등급(F등급)을 받은 40개 시설 명단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적극적으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평가시설 대비 신규 평가시설의 평균 점수가 낮은 점을 고려해 최초로 평가받는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2년 평가 결과 미흡등급(D, F등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유형에 따른 방문컨설팅을 통해 시설 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평가점수 상위 5% 시설(90개소)과 전기 평가 대비 개선 폭이 큰 상위 3% 시설(55개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평가 상위시설은 700만원(단기거주시설 200만원), 개선시설은 350만원(단기거주시설 100만원을 지급한다.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수사 진행 중인 시설, 평가등급 미흡(D·F등급) 시설은 제외된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시설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누리집(알림·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누리집(복지지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경기 등 시·도가 자체평가한 결과도 복지부 누리집에 함께 공개된다.


이번 평가 결과공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감점됐거나 평가를 거부해 평가 결과가 없는 시설에 대해 별도로 표시해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2023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에 대해 평가하며 2024년에는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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