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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3.02.14 12:02 수정 2023.02.14 12:0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 수표 인출…차명 오피스텔·대여금고 은닉 혐의

대장동 사건 증거 저장 휴대전화 불태우도록 지시

법원 추징보전명령 집행 대비 수표 실물 은닉 지시 혐의도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8일 대장동 '50억원' 뇌물 의혹 관련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2021년 10월~2022년 11월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원 상당을 수표로 인출해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받는다.


또 2021년 9월 측근 김모 씨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2022년 12월 법원 추징보전명령이 있자 집행에 대비해 또 다른 측근 박모 씨에게 범죄수익은닉 범행 물증인 142억원 상당 수표 실물을 은닉하도록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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