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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용 줄이려고 구조동물 안락사…박소연 前대표, 1심 징역 2년


입력 2023.02.15 01:56 수정 2023.02.15 01:5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동물 치료비용 줄이려고 구조동물 98마리 안락사

동물보호소 부지, 농사 목적으로 소유한 혐의도 받아

재판부 "공익 활동이라도 목적이 수단 정당화할 수 없어"

박소연 "동물보호 현실 모르는 판결…2심서 소명할 것"

구조 동물 안락사 혐의로 재판받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권단체 '케어'를 운영하면서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기소된 박소연 전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14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박소연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된 동물보호법 제8조가 법률주의 명확성에 위배되기에 위헌이고, 이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시행규칙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범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이기에 헌법에서 정한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문건을 공개한 것은 공익 및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행위이므로 법에 위배되지 않기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박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 검사로부터 열람등사된 사건 관계자 사이의 내밀한 대화내역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선 안된다"며 "피고인은 수용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이 동물구조에 열중하다가 이를 이유로 구조한 동물 일부를 적절한 절차없이 마취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박 전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 지시로 안락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는 케어 전 동물관리국장 임모 씨에 대해선 "피고인 박소연과 동물에 약물을 주입하는데 동참했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이 권익위에 신고함으로써 박소연의 동물 학대 사실이 밝혀졌다. 또 권익위에 의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점을 참작해 형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박소연 전 대표 ⓒ연합뉴스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박 전 대표는 "재판부가 객관적으로 판결해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1심 선고는) 동물보호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동물보호법은 여전히 미비하다. 다시 한번 2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임씨에게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동물 치료 비용을 줄이고, 부족한 동물보호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말복을 앞둔 2018년 8월 15일 개 불법 도살을 막는다며 운영 중인 사육장 2곳에 들어가 개 5마리를 훔쳐 절도 혐의도 받는다.


또 박 전 대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농지취득자격·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케어 동물보호소 부지를 개인 명의로 사들인 것과 정부 허가 없이 동물보호소 부지를 농사 목적으로 소유한 혐의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9년 1월 케어 내부고발자는 박 전 대표의 지시로 구조동물을 안락사했다며 언론에 폭로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는 박 전 대표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4월 박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12월 박 전 대표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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