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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野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예고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입력 2023.02.21 10:44 수정 2023.02.21 12:43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법 통과되면 1년 내내 노사분규 시달릴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처리를 예고한 것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이 법을 환노위 법안소위에서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우리가 더 깊은 논의를 위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했지만 안조위도 무력화시킨 채 공개토론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싸일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외사례도 수집해야하는데 민주당은 말로만 민생경제를 외치면서 오히려 민생경제와 반대로 가는 법을 통과시키려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는 거 같다"며 "위헌봉투법이나 파업만능봉투법이라고 부르는게 정확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불법파업 때문에 우리 경제에 손해를 끼치는 일이 많은데 우리나라를 파업천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심각한 폐단을 가져올 법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3월 6이나 13일부터 임시국회를 열고 그 사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라"고 했다.


그는 "임시국회가 2월 중에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이 벌써부터 3월 임시국회를 주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달 말까지 무려 197일 동안 국회가 열려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 열린 임시국회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방탄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말로는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생경제와 반대되는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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