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편향 檢 수사엔 불체포특권 행사가 정의로운 것"
"李 과거 특권 폐지 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지금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느낌을 못 받기 때문에 당연히 부결표를 던져야 하고 그것을 단순하게 방탄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불체포특권이 작동될 때마다 항상 나쁘다고 보면 안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도 공정과 상식에 맞는, 또 진실규명을 위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되고 편파되고 독립적이지 못한 수사도 있는 것"이라며 "그런 수사가 이루어질 때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해야 하고 행사하라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것이다. 그게 오히려 더 정의로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상황에서 헌법적 원리와 시스템인 불체포특권을 무시하면서 무조건 나가는 것이 정정당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묵비권이 있는데 묵비권을 행사하면 '죄가 있으니 묵비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대표가 과거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다"면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고 현재 존재하는 제도의 작동 원리나 헌법 원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이 대표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더라도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다 응했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