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SNS 통해 접근
본인 차량으로 충주까지 태워서 이동…혐의 대부분 시인
경찰이 강원도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초등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24일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이날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A(56)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11)양에게 "원하는 건 다 들어주겠다"며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지난 11일부터 닷새간 B 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B 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B 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는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실종아동법이 정의하는 실종아동 등은 약취나 유인, 유기되거나 사고,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다.
B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이튿날 B양 부모의 실종신고를 접수했고, 14일 B 양의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후 같은 날 저녁 B 양이 가족에게 자신이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치를 특정했다. 경찰은 B 양의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지난 15일 오전 11시 10분께 창고 2층에서 B 양을 발견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