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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습 논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대표 지위 최종 인정


입력 2023.02.24 16:11 수정 2023.02.24 16:5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대법 재판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유권해석 인정"

1심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세습방지법 위반…위임목사 지위 존재하지 않아"

2심 "장로회 총회, 전임 목사 은퇴 후 5년 지나면 직계비속 청빙 가능 유권해석…임직 효력 인정"

명성교회 전경 ⓒ연합뉴스

부자 세습 논란이 일었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대표 자격을 둘러싸고 벌어진 소송에서 명성교회가 최종 승소했다.


24일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김 목사에게 대표자 지위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달라"며 명성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명성교회는 이 교회를 세운 김삼환 전 위임목사가 2015년 퇴임하고 후임 위임목사를 청빙하는 과정에서 세습 논란이 일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에는 목회자의 교회 내 세습을 금지하는 법이 있는데 명성교회가 김삼환 목사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하려 하자 세습방지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집사는 김하나 목사가 위임목사 임직에 필요한 적법한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2021년부터 명성교회 위임목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한 것이 세습방지법을 위반해 위임목사의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 집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전임 목사의 은퇴 후 5년이 지난 때부터는 직계비속을 위임목사에 청빙해도 세습방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들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임직 효력을 인정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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