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구속 찬성이라는 뜻은 아냐"…당원 불만 달래기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전체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찬성 투표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이정미 대표는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구속 찬성은 아니라며, 동요하는 일부 당원들 달래기에도 나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정미 대표는 전날 전체 당원들에게 "우리 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면서도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 대표 구속 찬성은 아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정미 대표가 이 점을 상기시키며 체포동의안 찬성 당론에 불만을 제기하는 일부 친(親)민주당 성향의 정의당원들을 설득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대표는 "(당원들로부터) '어떻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이재명 대표 구속에 찬성할 수가 있느냐'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며 "분명히 하고 싶다.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재명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고 규정했다.
이어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원이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구속 수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법원의 요청"이라며 "비리·부패 혐의 불체포특권 포기는 정의당이 일관되게 밝혀온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같은 처지에 놓인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겠다"며 "10년간 유지한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로 둔다면 앞으로 그 누구에게도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