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 대상…주소지 상점 등에서 사용 가능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2023년 1분기 신청접수를 2일부터 31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4월 20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