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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와 아들이 붙었다…BYC 회장 일가, 1300억원대 유산 소송전


입력 2023.03.02 10:07 수정 2023.03.02 10:16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한석범 회장 모친, 아들 상대 유류분 청구 소송 제기

모친 "故 한영대 전 회장 사후 유산 상속 과정서 배우자 유류분 받지 못해" 주장

ⓒBYC

BYC 한석범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이 상속한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과 1천억원대 상속재산 소송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앞서 한 회장을 피고로 하는 유류분 청구 소송이 지난해 12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됐다.


원고는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 김모 씨다. 한영대 전 회장의 다른 자녀들도 소송 당사자로 이름을 올렸다. 원고 측이 재판에서 다투는 총 청구대상 금액 규모는 1300억원대로 전해졌다.


내의 전문업체 BYC 창업주인 한영대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16일 별세했다. 부인인 김씨는 한 전 회장의 사후 유산 상속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지급이 보장된 유류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법에 따라 자녀·배우자 등이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이 정해지는데 유언이 없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50%는 보장받는다.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총 상속 재산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 망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된다.


한영대 전 회장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물려준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총 상속 재산 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를 기반으로 한영대 전 회장의 가족 관계를 고려해 계산해보면 김씨의 유류분은 10%에 해당하는 약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에 초과 특별수익을 받은 한 회장 등이 그 부족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이번 소송의 골자다. 김씨 측은 유류분 지급을 요구했으나 한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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