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화물 인센티브’ 확대 시행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을 이용하는 자동차운송 선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자동차화물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는 “자동차 수출물류 애로 해소와 환적 화물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 총 4억원 규모 자동차화물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는 화물대상 지원분야(환적화물, 항내운송화물)와 선박운항비 지원분야(야간도선, 특별도선)로 나뉜다. 선박운항비 인센티브는 최근 자동차 전용부두 야적장 포화상태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 새로 준비했다.
울산본항 6부두를 이용할 때 야간도선 할증비용과 기상악화 때 적용하는 특별도선 비용 일부를 선박운항비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창규 울산항만공사 운영본부장은 “자동차 화물 수출 물류 애로 해소와 환적화물 지속 증대를 위해 기존 화물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며 “울산에서 생산하는 자동차화물의 타 항만 유출을 막기 위해 지속해서 화주, 선사와 소통하며 실효성 높은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 제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울산항 자동차화물은 전년 대비 7.8% 증가한 1441만7000t을 처리했다. 역대 최대 물동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