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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공판' 정영학 "공소사실, 사실과 달라"…검찰 "대항범이지 않느냐"


입력 2023.03.08 11:33 수정 2023.03.08 14:56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정영학 측 "의견서, 정영학이 재산상 이익 취득했다는 전제 내용 포함"

검찰 "공소사실, 비밀 이용해 제3자 이익 취득하게 했다는 내용만 담아"

재판부, 정진상 재판 병합 여부 관해선 "병합하기 어려운 사건인 듯"

다음 공판 5월 10일 열릴 예정…증권회사 직원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

(맨 왼쪽부터)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연합뉴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 측이 "공소사실은 (사실과) 명확히 다르다"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반면 검찰은 "(정 회계사는) 대항범이기에 관련 공소사실을 담았다"고 반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김상일 부장판사)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전 개발사업1팀장 주모 씨, 남욱 변호사,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본격적인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들에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회계사 측 변호인은 "검사들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마치 공직자 본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전제로 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명확히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비밀을 이용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내용이 공소사실에 담았다"며 "대항범에 해당하기에 형법 총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항범이란 필요적 공범의 일종으로 범죄의 성립에 2인 이상의 행위자가 상호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 역시 발언권을 얻고 "분양업자 이기성 씨의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어떤 식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어떤 경위로 녹취록 조서가 작성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기일부터 논의됐던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의 병합 여부에 대해 "합의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병합하기 어려운 사건인 듯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다음 기일에 증권회사 직원 박모 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기로 협의했다. 다음 공판은 5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난 2013년 7월 위례신도시 A2-8블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이 구성한 위례자산관리를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같은 방법으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게 하고 개발사업으로 총 418억원의 시행이익이 발생하자 주주협약에서 정한 배당비율에 따라 민간사업자들이 42억3000만원, 호반건설이 169억원 상당의 배당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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