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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인터넷 도박 눈감아준 경찰관, 징역 1년


입력 2023.03.09 17:18 수정 2023.03.09 17:19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범행 폭로 당할 위기 놓이자 휴대전화 강제로 뺏기도

재판부 "경찰관으로서 업무 관련성 높아…죄질도 불량"

"범행 인정 및 반성하고, 초범인 점 고려해 양형 결정"

대구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신이 담당한 사건 관계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A(35) 경사에게 징역 1년에 벌금 7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고발사건을 조사하며 알게 된 B 씨에게서 피고소인을 처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2∼3월 다른 사건에서 자신이 피의자로 입건한 C씨 등에게 6억원대 규모의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터넷 도박에 4000만원을 투자했던 A 씨는 C씨 등이 자신의 범행을 폭로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강제로 뺏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강요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협박 혐의는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공소 기각됐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배 부장판사는 "경찰관으로서 담당 사건과 업무 관련성이 높고 도박 규모,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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