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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라며 여성 동료에 마약 먹인 프로골퍼,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3.03.10 18:29 수정 2023.03.10 18:31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법원 "피고, 본인 투약 넘어 타인에게 몰래 먹게 해…엄벌 필요"

"투약량 적고 피해 여성과 민사상 합의한 점 고려"…징역 2년6개월·집유 3년

마약 건넨 골프 수강생들도 징역형 집행유예

ⓒgettyimagesBank

마약을 숙취해소제로 속여 동료 여성 골퍼에게 투약한 30대 남성 프로골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조모씨(30)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60만원 추징명령을 선고했다. 2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약물치료강의를 40시간 수강하라고도 명령했다.


조씨는 작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여성 골퍼에게 숙취 해소용 약이라며 엑스터시 한 알을 먹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한 직후 몸에 이상을 느껴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자신도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지인들에게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씨와 당일 술자리에 동석한 골프 수강생 3명에 대한 모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본인이 투약하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몰래 먹게 함으로써 사용했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투약량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 여성과 민사상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조씨에게 마약을 건넨 지인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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