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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에 취해 잠옷차림 운전…교통사고 낸 간호사 최후


입력 2023.03.13 13:17 수정 2023.03.13 13:1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편도서 속도 안 줄이고 돌진…사고 후에도 몸 못 가눠

재판부 "직업 특성상 약물 부작용 알았을 것…정상운전 곤란한 상태서 운행"

ⓒgettyimagesBank

수면제를 먹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30대 간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31·여)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3시45분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한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광주 북구 모 공동주택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주행하다 맞은편 차를 받아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교통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도로 양쪽 갓길에는 차량들이 주정차돼 있고 맞은 편에서는 차량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50대 운전자가 타 있는 반대편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잠옷을 입고 있던 A씨가 음주운전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횡설수설 대답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다. A씨는 경찰의 만류에도 계속 운전을 하려다 제지됐다.


A씨는 "약은 먹었지만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며 위험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해당 약물의 특성과 지속기간,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사고를 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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