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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법안소위,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가결


입력 2023.03.21 16:05 수정 2023.03.21 16:05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주호영·홍준표·추경호안' 병합 심사

국토위 전제회의, 법사위, 본회의 남아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광역시 대구·경북 신공항 조감도 ⓒ대구광역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21일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교통소위 회의를 소집하고 TK(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3개안(주호영안·홍준표안·추경호안)을 병합 심사해 가결했다.


이번 교통소위 심사에서 ▲기부 대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발의안의 핵심 내용이 반영되는 등 국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대구·경북의 숙원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이 이날 교통소위를 통과하면서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구시는 앞으로 남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여야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의 오랜 숙원인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준 여당 지도부와 국토위 위원, 지역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며 "국회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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