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회삿돈 2억 9천여만원을 빼돌린 50대 경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1달여간 경남 창원시에 사무실을 둔 사단법인 모 협회 경남지부에서 경리로 근무했다.
A씨는 업무상 보관하던 지부장 명의로 된 협회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임의 송금,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2주 동안 2억2천590만원을 횡령했다.
또 같은 기간에 지부장 개인의 통장 및 비밀번호를 관리했는데, 이 통장에서도 6천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17년 7월 친구에게 "친동생의 병원비가 필요하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그러나 친동생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건 거짓말이었으며, 3500만원이 넘는 카드값을 돌려막기로 갚던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협회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횡령을 저지르기 시작해 피해액만 2억 9천만원"이라면서도 "피해 일부(4천500만원)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