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구속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서 필로폰 한 차례 투약 혐의 체포
가족 신고로 경찰 출동…의사소통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해
"아버지 비롯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 질문에 묵묵부답
법원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김주연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 장남 남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쯤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발견해 검사한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남 씨는 체포 당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경찰의 소변 및 모발 검사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간이시약 검사에 협조했다.
남 씨는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어떤 답변도 하지 않앟다.
앞서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다음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