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류위생계획 ‘위생 기준 충족’
해양수산부는 캐나다 위생 당국이 실시한 ‘한국패류위생계획(KSSP)’ 동등성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냉동 굴을 캐나다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
KSSP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패류 안전성을 보장하고,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위생관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 위생관리계획이다.
캐나다는 2019년 자국 식품안전 통합법령 시행으로 우리나라가 냉동 굴을 수출하려면 패류 위생관리 체계가 자국과 동등한 수준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
캐나다는 KSSP에 관한 사전 서면 자료를 검토하고 지정해역 위생관리, 냉동 굴 가공시설, 실험실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 담당자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달 캐나다 위생당국은 KSSP이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평가, 냉동 굴 수출에 적합하다는 최종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
해수부는 “이번 동등성 평가는 우리나라 냉동 굴 위생관리체계가 캐나다 위생 당국에 의해 최초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캐나다 굴 수출량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식품 소비 첫 번째 기준이 안전이 되는 추세에서 우리나라 굴의 안전성이 외국에서도 인정받은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며 “생산 해역, 양식장, 가공공장까지 빈틈없는 위생관리를 통해 누구나 안심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수산물을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