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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몰라서 못받은 세외수입 환급…내달 28일까지 지급


입력 2023.03.27 10:07 수정 2023.03.27 10:07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는 올해 상반기 세외수입에 대한 과·오납금 환급 집중 기간을 운영해 355건에 대해 1억여원을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금 존재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연락해 환급지급률을 높인다.


대상자는 안내문에 기재된 방법으로 신청하면 본인 계좌로 세외수입 과·오납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급을 부서별로 진행했다”며 “환급 집중 정리 기간을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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