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사위 전체회의서 '시행령 복구' 민주당 요구 거부
"깡패·마약·무고 수사 못하도록 되돌려야 하는 이유 묻고 싶어…국민 보호해야"
"검수완박 취지 존중해 시행령 만들어…헌재에 어떤 청구 있는 것 아냐"
"위증 및 무고, 검찰수사 단계서 드러나는 부분…시행령 개정으로 공익 증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유효 결정과 무관하게 국민민보호를 위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하자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저희는 그(검수완박법)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에) 어떤 청구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공익이 훨씬 증진되는 등 시행령 개정으로 완전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헌재가 법무부 장관의 청구인 자격을 각하했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김 의원 질문엔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적격을 인정했다"며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같은 위헌·위법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사과는 민주당 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또 한 장관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탄핵을 주장한다'는 질문에는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 기분에 따라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3일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며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법 시행에 대응해 대통령령인 수사 개시 규정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