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달 3일부터 14일까지 도내 식용란 유통·판매업소(식용란 수집판매업, 알 가공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360개소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영업장 소재지, 선별실·포장실 등 주요 시설 변경 시 영업장 변경 허가 이행 여부 △인증기준 선행요건관리, 안전관리 인증기준 준수 여부 △위생관리를 위한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판매 등의 금지 식용란을 판매 목적으로 포장·보관·진열한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안정성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 식용란을 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