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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제 피해사례 790건 접수…'번호판 사용료 요구'가 53.7%


입력 2023.03.30 11:01 수정 2023.03.30 11:01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 26일간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1일 평균 30.4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 수취한 경우(424건, 53.7%)로 조사됐다. 이 외에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등이 뒤를 이었다.


차주의 피해 외에도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됐다. 화물차 수급관리를 위한 공급기준에 맞지 않게 차량이 등록된 경우로 예컨대 지자체 담당자를 매수 또는 기망해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량을 허가·등록하는 방식으로 발생했다. 이를 검토한 결과 불법증차 의심차량이 76대 확인돼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피해신고가 접수됐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에 대해 사실관계 및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번호판 사용료 등 금전을 수취한 경우, 위수탁 계약서에 지입료 액수나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회사 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금전을 받은 경우 등 기존 신고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운송사가 불법증차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 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운송사가 명의이전의 대가로 화물차주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음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국토부

특히 운송사가 불법증차로 인해 지자체로부터 감차 처분을 받아 해당 화물차주가 정당하게 명의이전을 요구했음에도 운송사가 명의이전의 대가로 화물차주에게 1500만원을 요구했음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 운송사가 기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차량(친환경 화물차)을 임대 방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거나,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된 장소가 아닌 곳에 실제 사무실을 운영한 경우 등 추가적인 위법행위도 확인됐다.


피해신고가 접수되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어 이번 조사대상이 된 53개사의 업체당 평균 직원수는 4.3명인 반면, 평균 운송차량 대수는 91.3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대표자가 다른 운송법인도 보유한 경우가 35개사(66%)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접수된 피해사례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 그 결과 지자체에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요구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거나 계약서 변경을 강요한 사례 등도 접수돼 국세청에 탈세 의심사례 97건을 세무조사 검토요청했다. 경찰청에 불법 의심사례 32건에 대해선 수사 의뢰도 할 예정이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가 확인되는 경우 과소신고한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추징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달 6일 당정협의를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제도개선 방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월 9일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입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번호판 임대료(번호판 권리금 및 지입료)만 수취하던 일명 '지입전문회사'를 퇴출하기 위해 지입차주에게 최소한의 일감도 제공하지 않는 운송사의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을 허가해 독립시킨다.


현재 지입 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한다. 번호판 사용료·대폐차 도장값·차량 명의이전 대가 등 일부 운송사의 차주에 대한 부당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내용은 무효로 하며, 운송사업자 의무로도 규정하여 위반 시 차량 감차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원희룡 장관은 "이번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류신고센터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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