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비상방송 설비 차단…소방안전관리자 없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경보 수신기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해 소방설비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하거나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등 소방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이 잇따라 소방 당국에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올 1분기(1~3월)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경기지역 노후 공동주택 694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폐쇄를 비롯한 소방 안전관리 기획단속을 벌여 불량한 115곳(16.6%)에서 16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입건 7건, 과태료 처분 42건, 조치명령 등 116건 등을 처리했다.
안산 소재 A아파트는 화재 발생 시 물을 공급하고 대피 안내방송 기능을 하는 옥내소화전 동력 제어반과 화재경보 수신기 비상 방송 설비를 차단해놓았다가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설비 차단‧폐쇄 행위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늘 염두에 두고 소방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