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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변호인' 정철승, 女후배 성추행 피소…문제의 CCTV 장면


입력 2023.04.13 10:35 수정 2023.04.13 10:35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가 후배 여성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정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후배 변호사의 사과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문제의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TV조선

13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술집에서 정 변호사와 후배 여성 변호사 A씨가 다른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이 때 식당 내부 CCTV 영상에 정 변호사가 A씨의 손을 여러 차례 잡는 등 신체 접촉 정황이 담긴 포착된 것.


영상에서 정 변호사는 맞은편에 앉은 A씨를 향해 손을 뻗는다. 자신의 오른손을 흔들며 A씨에게 손을 달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제스처에 A씨가 몸을 돌리면서 거부했으나 계속되는 정 변호사의 요청에 그의 손바닥 위에 손을 올린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A씨의 손등을 잠시 만진다.


정 변호사는 식당에서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A씨 옆으로 슬쩍 움직여 등에 손을 대면서 A씨를 자신의 몸에 접촉시키기도 했다.


ⓒTV조선

A씨는 "(정 변호사의) 손이 (내 쪽으로) 들어올 때 머리가 하얘졌다"며 "정말 몸이 굳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리고 식사 이후 정 변호사가 몸을 가까이 한 것과 관련해선 "허리를 잡더니 콱하고 당겼다. 등까지 쓸면서 놓아줬다. (식당서 나온 뒤에) 너무 무서워서 달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A씨는 CCTV를 입수해 확인하고 정 변호사에게 사과를 했으나 정 변호사로부터 "내가 그 술자리에 (당신을) 불렀던 것도 아니고 귀하가 자기 발로 왔던 자리인데 이게 무슨 막 돼먹은 짓이냐"며 "동영상이나 보내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TV조선

이에 다시 A씨가 "제게 무례를 언급할 정도로 여유 있으시다. 네 잘 알겠다"고 답하자, 정 변호사는 "동영상을 보여주지 않으면 협박으로 간주하겠다. 장난질 치고 싶으면 한번 해봐라"라고 맞대응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0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정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정 변호사가 A씨의 가슴을 만졌고,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당한 정 변호사는 A씨와 변호사 30여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는 글을 올렸다. 정 변호사는 "술잔을 치워주기 위해 손을 뻗었고 얘기를 잘 들으려 가까이한 것"이라며 "A씨가 먼저 자기 손이 특이하다고 말해서 만졌다"고 해명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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