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기준 토대 마련
해양경찰청은 시각·청각·지체 등 신체적 장애인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응시기준을 마련, 사회적 약자의 조종면허 취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3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연구용역은 수상레저안전법상 신체적 장애인(시각·청각‧지체 등)에 대해 별도 기준이 없어 수상레저기구 운항에 필요한 운동능력 및 신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해경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신체적 장애인의 장애 유형, 장애정도, 장애 특성, 운동능력 정도가 수상레저 기구 운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과 조종면허 관련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고 현장 모의 적용을 통해 수상레저기구 운항에 필요한 운동능력·신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경 박형민 수상레저과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완수,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전경ⓒ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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