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도중 공개적으로 특정 학생만 외모 비하 발언을 수차례 일삼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를 선고했다.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경남 김해 한 중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재직하던 A씨는 2022년 5월부터 7월까지 B양(15)의 외모를 지속적으로 비하해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같은 반 학생들에게 "너희는 B양이다. 왜냐하면 못생겼으니까"라고 발언하거나 수업에 사용할 종이 뽑기를 만들면서 '꽝' 대신 B양의 이름을 기재했다.
심지어 A씨는 다른 반에서도 B양의 외모를 언급했고 이를 알게 된 B양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A씨는 친밀감의 표시로 수업 과정에서의 집중력과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 목적이었다며 정신건강 저해나 저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모나 모자람을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하는 발언이 다른 학생들의 수업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그와 같은 발언을 피해자가 속하지 않은 다른 반에서 해야 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교육의 기본을 망각한 채 납득할 만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수업시간에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고 마치 피해자가 모자란 것처럼 지적해 감수성이 예민한 피해자에게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가했다"면서도 "해당 중학교에서 사직한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