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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60억 코인 의혹' 김남국 수사中…"한동훈 검찰 작품, 모든 걸 다 걸고 결백"


입력 2023.05.07 13:07 수정 2023.05.07 22:35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금융정보분석원 이상거래 판단, 수사기관에 통보…계좌추적 영장은 기각

김남국,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일부 팔아 현금화…나머지는 거래소 옮겨 다른 코인 사들여

재작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참여…이해충돌 논란 불거진데 대해선 해명 안 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의 가상화폐 이상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FIU는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 코인 80여만 개를 지난해 2월말에서 3월초 사이 전부 인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이상거래로 분류해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시 시세 60억원가량인 이들 위믹스 코인을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담았다가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된 지난해 3월 이전 전부 처분했다.


김 의원의 지갑이 등록된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내역을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일반적으로 코인이 대량 거래되면 거래소가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상거래 여부를 판단해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검찰은 FIU 자료를 토대로 김 의원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후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않고 관련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 정보를 흘린 건 한동훈 검찰의 작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술수"라면서 "정치 생명과 전 재산 모든 것을 다 걸수 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이상 거래'로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을 두고는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실명 지갑 주소 등을 모두 거래소에 냈다"며 "이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면 문제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일부를 팔아 현금화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거래소를 옮겨 다른 코인을 사들여 보유하고 있다고 주변에 전한 걸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다만, 재작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따로 해명하지 않았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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