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시 5년 간 피선거권 제한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택상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 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에도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