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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만든 신약, AI 개발자가 ‘특허권’ 가질 수 있을까


입력 2023.05.28 06:00 수정 2023.05.28 06:00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AI, 머신러닝 신약 개발 기여도 커져

미국 등 AI 신약 특허권 논의 시작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약바이오업계 ‘게임체인저’로 급부상한 인공지능(AI) 신약개발. 시장이 빠르게 커지는 만큼 나눠야 할 사회적 논의도 늘어가고 있다. 업계는 제약바이오 기업과 AI 개발자가 함께 협업을 하는 AI 신약개발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28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AI 신약개발 시장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는 현재 AI 및 기계학습(ML, 머신러닝)에 대한 신약 특허권 인정 논의가 시작됐다.


미국 특허청이 지난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AI·신생기술 파트너십 전문가회의에서는 AI, ML이 일부 바이오헬스 업계 발명에 있어 공동 발명가 수준에 이를 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새로운 AI 모델이 신약 개발, 개인 맞춤 의료 및 칩 설계 등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톨 탈리스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그 해 10월 미국특허청과 저작권청에 기존 법률 개정을 검토하기 위한 ‘AI 국가위원회’를 공동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미국 특허청은 이에 대해 올해 2월 14일부터 5월 15일까지 AI와 ML이 실제로 바이오헬스 등 혁신 프로세스 발명 과정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특허권을 부여할 만큼 기여도가 있을지 등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업계는 AI, ML 등을 활용한 신약 개발 활동이 더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약물 소유권에 대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장은 “신약개발은 하이 리스크이지만 결과가 난다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특허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하이 리턴을 실현하고 있다”며 “신약개발에 있어서 AI가 그 과정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논의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약개발에 AI와 ML을 활용할 경우 경제적인 기여도가 발생한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AI와 ML을 사용해 초기단계의 약물 개발 성공률을 일정 수준 정도로만 개선하더라도 향후 10년간 50개의 추가 신약이 개발되고 이는 50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 바이오기업들이 AI를 통해 전임상 단계에 소요되는 비용의 20%~40%를 절감하면 추가로 4개에서 8개의 신약이 성공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 신약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원가량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AI를 이용하는 특허 출원은 그 기여도에 대한 설명을 어떤 수준으로 명시해야 할지, 또 기여의 중요성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어 규제기관 등 정부부처는 특허 적격성에 대한 고민에 직면한다.



미국바이오협회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하는가’에서부터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영국 등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관례를 통해 AI가 아닌 사람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바이오협회는 미국특허청 논평에서 “AI는 인간의 발명을 용이하게 하는 도구이며 현행법에 따라 발명의 개념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목적, 동기 또는 발상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AI가 아닌 자연인, 즉 인간만이 발명자”라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우리나라 특허청 역시 올해 초 현재 AI 기술 시장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AI 발명자 등 관련 지식재산 쟁점에 대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논의를 약속했다.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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