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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에 자본시장법 적용 힘들어…정치자금법 위반·뇌물죄 입증 주력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158]


입력 2023.06.02 05:18 수정 2023.06.02 05:18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檢 김남국 보유 위믹스 증권성 여부 검토…인정시 자본시장법 처벌 가능, 테라·루나 때는 적용

법조계 "코인, 증권범주 속해 있지 않아…자본시장법 적용돼도 재판에서 무죄 가능성 커"

"코인, 만들어질 때부터 증권이라고 보기 어려워…기존 법률로 처벌하기 힘들어, 형법상 위헌 소지"

"다수 투기세력, 피해자 쌈짓돈 훔쳐가고 있는 현실…코인 등 암호화폐도 적용된다 규정 추가해야"

무소속 김남국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의원의 암호화폐 위믹스 대규모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믹스 코인의 증권성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김 의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불공정 행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코인은 증권의 범주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김 의원이 USB 등을 통해 위메이드로부터 위믹스를 직접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검찰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코인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을 압수수색해 위믹스의 발행 및 유통 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위믹스는 김 의원이 대량 보유해 논란이 된 코인으로, 유통량 초과 문제로 현재 수사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23일 서울 양천구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믹스의 증권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증권성이 인정되면 암호화폐가 증권이라는 전제 하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는 그간 암호화폐의 증권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지난달 25일 '테라·루나' 코인 발행사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를 기소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 코인이 증권의 성격을 띤다고 판단한 것이다. 테라, 루나가 증권으로 인정되면 비슷한 형태의 암호화폐는 모두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법무법인 트리니티 강태욱 변호사는 "암호화폐의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이 가운데 몇몇 암호화폐의 경우 물건을 종이가 아닌 전자적장치로 체화시킨다. 이 때는 전자적 형태를 띄고 있으니 증권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위믹스의 경우 이런 형태로 볼 수 없어 증권성을 인정받기 힘들다. 나아가, 만약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해도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법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처음부터 적용대상으로 정해 놓는데, 코인은 증권 범주에 속해 있지 않아서이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 ⓒ뉴시스

강 변호사는 "김남국 의원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위믹스를 사고 팔았다는 것이 확인돼도, 결국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이 어렵다.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자본시장법 입증 대신 김남국이 USB 등을 통해 위메이드로부터 위믹스를 직접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할 것이다"며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정치자금법이나 뇌물죄는 범위가 넓어서 투자기회를 제공받는 것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LKB 이정엽 변호사는 "주식회사는 주식을 팔기 전까지 경영권과 지배권을 갖지만, 코인은 이와 달리 네트워크가 커지면 개인은 소멸하는 구조다. 처음에는 주식과 비슷하지만 나중에는 화폐나 서비스와 비슷해진다"며 "이용자들은 향후 가격이 오르고 안정될 것을 생각해서 코인에 투자와 자본조달을 하는데, 이때는 증권에 가깝다고 볼 수는 있으나 만들어질 때부터 증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현재로서는 코인의 증권성이 인정되기 힘든 까닭에 기존 법률로 처벌하기가 어렵다. 형법상 위헌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주원 조상규 변호사는 "코인의 증권성 판단은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다. 특히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법부의 역할로서는 한계로 있다"며 "비슷한 사례로, 지난해 11월 증권으로 인정된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도 인정 과정에서 대혼란을 거쳤다. 많은 이용자가 뮤직카우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규제를 넣어버리면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뮤직카우는 증권성을 인정받고 연착륙하기 위해서 엄청 큰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현행법 상 코인의 증권성 입증이나 자본시장법 적용은 어렵겠으나, 현재 시장에서 다수 투기 세력이 피해자들의 쌈짓돈을 훔쳐가고 있는 만큼 불법 행위를 막고 제2의 김남국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항목에 코인 등 암호화폐도 적용된다는 규정만 추가하면 증권성 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바로 수사하고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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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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