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1500만원 추징 명령도 선고…클럽 방문객 음란행위 주선하고 지켜보게 해
SNS서 방문객 예약 받아…입장료 내면 성기구 제공하고 성관계 위한 방 마련
재판부 "피고인 오랜기간 범행 저지르고 상당 수익 거둬…범행 자백한 점 고려"
경찰 검거 당시 클럽에 있던 손님들은 처벌 안 받아…처벌할 근거 없다고 판단
SNS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 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 1∼6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이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트위터 등 SNS(소셜미디어)로 방문객을 예약받은 후 1인당 10∼15만원의 입장료를 걷었다. 입장한 이들에게 피임용품과 성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위한 별도 방을 마련해줬으며, 자유롭게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도록 노래 반주 장치도 설치했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해선 안 되고,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6월 경찰의 단속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당시 클럽에 있던 손님 26명은 처벌받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