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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직후 6명과 바람난 아내, 1명 만난 날 불륜남 취급"


입력 2023.06.14 11:09 수정 2023.06.14 11:3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결혼한 직후 무려 6명과 외도를 저지른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위로해 준 여성과 깊은 사이가 된 남성이 오히려 유책배우자로 몰렸다며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게티이미지뱅크

1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대학 때부터 사귀어 온 여자친구와 결혼했으나 파경으로 치닫게 된 30대 직장인 A씨의 사연을 다뤘다.


A씨는 "결혼 이후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며 "그러던 중 아내가 결혼한 직후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왔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심지어 외도 상대는 한 명이 아니라 무려 6명이었다"고 밝혔다.


이 사실에 충격을 받은 A씨는 아내와 외도 상대들에게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던 A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과 연락이 닿았고 위로를 받으면서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A씨는 "그런데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아내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게 화근이었다. 아내는 저와 그녀의 관계를 문제 삼았다"며 "아내는 저도 외도했으니 유책배우자이고, 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 바람피운 사람이 누군데 이런 취급을 당하다니 너무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제가 유책배우자인가요? 정말 아내의 말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유혜진 변호사는 "아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명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아내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즉, 부부가 비록 이혼 전이지만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는 것.


유 변호사는 "A씨가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해도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상대 배우자는 부정행위가 이혼 소송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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