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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수익금 1억 달라" …구혜선, HB엔터와 소송서 패소


입력 2023.06.18 17:40 수정 2023.06.18 19:56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를 상대로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HB는 18일 "구혜선은 2020년 4월20일 HB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며 "이후 구혜선은 위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했으나 2020년 7월1일 기각됐고, 위 중재판정은 2021년 4월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며 "그러나 2023년 6월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원고(구혜선)의 근거 없는 위 주장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고 덧붙였다.


구혜선과 HB의 분쟁은 지난 2019년 구혜선과 안재현이 이혼 절차를 밟으며 시작됐다. 당시 구혜선은 HB가 안재현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결국 구혜선은 2019년 8월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양측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로 종결됐다. 중재 조건은 2019년 6월 자로 체결됐던 전속계약을 끝내는 대신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구혜선이 소속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구혜선은 이 돈을 HB에 지급한 이후 법률상 원인 없이 전 소속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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