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싸우던 학생들의 다툼을 저지하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린 교사에서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19일 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초등학교 학부모 A씨가 담임교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맞서 B씨가 제기한 반소 청구도 기각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12일 광주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C군이 같은 반 친구의 팔과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두 사람을 말리기 위해 교실에 있던 책상을 복도 방향으로 밀어서 넘어뜨렸다.
또 B씨는 같은 반 학생들에게 C군에게 피해를 본 적이 있는 친구는 피해 사실을 종이에 적어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C군이 제출한 반성문을 찢었다. 실제 반성문에는 '반성할 이유가 없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밉고 싫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그러자 C군의 보호자인 A씨는 B씨를 훈육 강도가 과하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또 아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과 자신에 대한 위자료 1279만원 등 총 3279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씨도 가만있지 않았다. A씨가 교육·선도를 학대로 인식해 지나친 항의와 부당한 요구를 하고 소송까지 벌여 극심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입어 질병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2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낸 것.
이 과정에서 B씨가 가르치는 초등학생들이 B씨는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다며 담임교사를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또 전국의 교사 1800여명이 교권 위축을 우려해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씨가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C군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했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 과정의 교사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교사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에게 위법행위를 한 것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의 판단에 불복, 검찰에 재항고했다. 광주고등검찰청은 다시 이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