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형사 입건…2021년 12월 출산했으나 출생신고 하지 않아
경찰이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출산은 했으나 출생 신고 등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아기를 확인해 친모인 20대 여성을 형사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2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이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직후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데려간다는 사람을 찾게 돼 그에게 아기를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는 그러면서도 자기 자녀를 데려간 사람의 연락처 등은 현재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이 아기의 친부인 B 씨와 함께 살지는 않았으나, 연락을 이어오다가 지난해 화성시로 전입할 즈음부터는 B 씨와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재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온 A 씨가 자신이 홀로 아기를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태어난 국내 영·유아 중 2천여명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태어난 것으로 신고된 전체 영유아는 261만3천여명이다.
화성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아이 4명의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이의 안전을 확인하라는 통보를 받고 자체적인 현장 조사를 벌였고, A씨 사례를 알게 돼 지난 9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낳은 아기의 생사를 확인하고, 향후 A씨에 대한 적용 혐의 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의 복지부 감사 결과 수원시에서도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전날 세상에 드러났다.
수원시의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서는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됐다. 이들의 친모 C 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원시와 화성시 사건에 대한 자세한 경위를 각각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