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장균, 건강식품 광고주와 9박 10일 쿠바 출장…목적 비상식적, 사측 일체 자료 공개하지 않아"
"우장균, 부적절한 출장 문제 제기에도 침묵으로 일관…마케팅국, '정상적 활동' 해명만 반복"
"쿠바 출장 경비, 보수적으로 봐도 최소 5890만원…광고주가 부담했을 가능성 의심"
"'보도와 경영의 분리'라는 공정방송 기틀 완전히 허물어…우장균 '업무상 횡령' 혐의 경찰 고발 예정"
YTN방송노동조합(방송노조)은 최근 우장균 YTN사장의 쿠바 출장과 관련해 26일 우 사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출장의 목적이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용 또한 의혹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우 사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사측은 '정상적 활동'이라며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방송노조는 <YTN방송노조, 우장균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적절한 출장에 대한 문제 제기 이후 우 사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마케팅국은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는 해명만 반복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방소노조는 특히 "이들이 밝힌 출장 인원 4명과 'YTN이 전액 지출했다'는 쿠바행 비용을 9박 10일을 기준으로 국내외 관계 기관 등의 취재를 통해 대략 계산한 결과, 보수적으로 봐도 경비가 최소 589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고 주장하고, "광고주의 현지 행사에 방송사 사장이 동원됐고, 항공료 이외 현지 체류비와 진행비 등 출장비를 광고주가 부담했을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회사 측은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마케팅 국장이 직접 밝힌 광고주가 거액의 광고를 집행하기로 한 이유 가운데 '보도채널의 영향력 활용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제2항 '누구든지…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 동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침해 소지가 상당하며, 이는 승인 채널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 구시대 산물인 언론사의 영향력을 등에 업고 해당 업체의 영업 활동에 보이지 않는 힘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보도와 경영의 분리'라는 공정방송의 기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이며, 이런 것이 공적 자본 뒤에 숨은 '방송의 사유화'"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노조는 "YTN방송노조는 국민권익위 신고에 이어 우장균 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 고발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